지역아동센터 지원금 턱없이 부족 운영난 가중
지역아동센터 지원금 턱없이 부족 운영난 가중
  • 김미나 기자
  • 승인 2019.02.14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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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0.9% 인상 불구 기본운영비 지원 1.8% 인상 그쳐
“저소득층 아동 복지 위해 지자체와 지역사회 관심 절실”
▲진천군 지역아동센터협의회 관계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 쟁취 궐기대회’에서 ‘투표권도 없는 아동도 국민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진천군 지역아동센터협의회 관계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 쟁취 궐기대회’에서 ‘투표권도 없는 아동도 국민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들의 공부방과 돌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올해 기본운영비 지원금이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도 크게 못 미치는 평균 1.8% 인상에 그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군내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동 교육프로그램비, 공과금, 난방비, 자동차 보험료, 관리비, 임대료 등의 각종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한 처지에 놓였다며 군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천군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송미영)는 지난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 쟁취 궐기대회’에 참석해 전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지지자들 6000여 명(주최 측 추산)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에 대한 절실함을 호소했다.

이들이 매달 지원받는 기본운영비 안에는 아동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포함되는데 최저임금은 지난해 157만 3770원에서 올해 174만 5150원으로 인상된 반면 기본운영비는 19인 이하 시설 466만 원에서 473만 원(7만 원 인상), 20~29인 이하 시설 491만 원에서 499만 원(8만 원 인상), 30인 이상 시설 654만 원에서 670만 원(16만 원 인상)으로 책정됐다. 30인 이상 시설이 16만 원 인상돼 큰 폭으로 오른 것 같지만 사회복지사 법정 종사자수가 29인 이하 시설(법정 종사자수 2명)과 달리 3명이어서 오히려 기본운영비가 줄어들게 된다.

실례로 30인 이상 시설의 올해 기본운영비 670만 원에서 사회복지사 3명의 임금 619만 8840원(1명당 최저임금 175만 원, 사업자 부담보험 170만 450원, 퇴직 적립금 14만 5830원)을 제하고 나면 한 달 운영비가 51만 원에 불과하다. 기본운영비 가운데 교육프로그램 의무사용비율 10%인 67만 원을 적용하면 공과금, 자동차 보험료, 수리비, 관리비, 임대료 등의 운영비는커녕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셈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교육프로그램 의무사용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결국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교육서비스의 질 저하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낳았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동들을 위한 정상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천군내 지역아동센터는 총 7개소로 약 200명의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 학습, 저녁 식사 등 기본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

진천군은 기본운영비로 군비 20%를 지원하는 것 외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월 20만 원), 차량운행비(월 20만 원), 급식비(1명당 4000원, 조리사 인건비 포함)를 지원한다. 올 겨울난방비 50만 원을 지원했지만 이는 올 한해에 해당하는 한시적 대책일 뿐이다.
 
군내 지역아동센터의 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급식비를 6000원 책정하기도 하고 차량지원비를 더 지원하기도 한다”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지역 200여 명의 아동들만이라도 지역 안에서 잘 키워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과 지역사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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