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해지 분, 올해 상환예산 등 46억 원 갚아도 40억 원 남아
진천군이 청사 건립시기가 불확실하고 저금리 현상 장기화로 인해 이자수입이 미미해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된 기금 35억 원을 해지해 지방채를 상환키로 했다. 군은 지방채 일부 조기상환으로 약 2억 8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난 12일 오전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진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폐지가 의결됨에 따라 청사건립기금을 해지, 일반회계로 전출해 지방채 일부를 조기 상환키로 한 것이다.
진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 2014년 12월 제정됐다.
따라서 군은 2018년 12월 말 현재 지방채무 총 86억 원 가운데 올해 확보된 지방채 상환 예산 원금 11억 원과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된 기금 해지 분 35억 원을 합한 46억 원을 변제하면 지방채는 약 40억 원이 남게 된다.
군은 지난 2008년 진천2교 교량 가설공사를 위해 충청북도 시·군·구지역개발기금에서80억 원을 이율 3.5%로 차입했다. 또 지난 2014년에는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전에 따른 투자재원부족으로 30억 원을 차입했고, 신정리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위해 28억 원을 차용했다. 이율은 3%다.
충청북도 시·군·구지역개발기금은 충북도가 도내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역공공투자 확대 방안으로 운용중인 기금이다.
군에 따르면 군은 해지된 청사건립기금을 지난 2008년 차입한 진천2교 가설 공사 지방채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진천2교 교량 가설공사 지방채 차입금 80억 원 중 2017년 까지 40억 원을 상환했고 올해 확보된 차입금 원금 8억 원에 청사기금을 포함해 나머지 40억 원을 모두 상환한다는 것이다. 남은 3억 원은 자체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군은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전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차입한 30억 원 중 12억 원을 이미 상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차입금 중 3억 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지방채는 오는 2020년부터 원금상환 한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조성된 청사건립기금은 총 35억 원이다. 지난 2016년 5억 원, 지난 2017년 20억 원, 지난해 10억 원 등 총 35억 원을 적립했다. 이 기금은 2% 금리로 은행에 정기 예탁해 관리되고 있다.
군은 조례에 따라 2024년까지 청사건립부지 매입 및 청사 건축비, 부대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매년 일반 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의 금액을 적립한다. 금액으로는 약 20억 원을 계획했다. 하지만 2015년에는 아예 적립하지 못했고 2016년에는 15억 원, 2018년에는 10억 원을 적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군청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 관계자는 “조례상 매년 약 20억 원을 적립해야 했지만 인구 증가 및 문화,체육,관광 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 SOC사업이 늘어나면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채를 3%대 고금리로 이용 중인 만큼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