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수산단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법정 2라운드 돌입
산수산단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법정 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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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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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업체 M사, 郡 상대로 한 행정소송 패소 후 항소
건축허가 불허한 진천군 “항소에 적극 대처할 방침”

<속보> = 산수산업단지(이하 산수산단)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시행업체인 M사가 진천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해 법정 2라운드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본보 제314호 2018년 9월 14일자 1면 보도
이에 따라 산수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산수산단 식품회원사, 이월면·덕산면 이장단협의회 등은 산수산단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를 재정비하고 반대투쟁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M사는 지난해 8월 청주지방법원에 군을 상대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달 17일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진천군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인 M사는 바로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밟기 위해 행정기관에 서류를 접수한 상태다.
M사는 지난 2014년 산수산단 분양이 시작되면서 60억 원을 들여 용지 약 4만㎡를 분양 받았다. 이는 산단 면적이 50만㎡ 이상이고 연간 예상되는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산수산단은 폐기물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물류회사 위주로 조성됐다. 산수산단의 설계용역 당시 군이 예상했던 연간 폐기물발생량은 6만 5000t이었으나 현재 약 5000t 가량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용지를 분양 받은 M사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7월 금강유역환경청이 2014년 충청북도의 산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근거로 당초 M사와 산수산단 간의 입주계약대로 110만t 규모의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는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됐다.
당시 산수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산수산단 식품회원사, 이월면·덕산면 이장단협의회 등은 폐기물매립장이 설치될 경우 침출수나 악취로 인해 식품회사 공장가동과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설치 철회를 요구했다.
이후 M사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적정통보를 근거로 본격적인 건축에 앞서 군에 건축허가를 요청했으나 불허처리 되면서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M사 관계자는 “이미 용지를 분양받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시설 설치 철회는 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막심하다”며 “계획하고 있는 폐기물매립장은 완벽한 차수막을 설치해 침출수 유출이 전혀 없고 냄새도 에어폼 작업으로 거의 차단되므로 주변에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게 설치할 예정인데 결국 항소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돌입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에 관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실제로 주민 생활과 인근 회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건축허가를 불허했고 이후 행정소송이 시작됐다”며 “군은 이번 항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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