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구 군의원 벌금 500만 원 선고 돼 의원직 유지
임정구 군의원 벌금 500만 원 선고 돼 의원직 유지
  • 임현숙 기자
  • 승인 2019.02.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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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항소심서 원심 파기하고 감형 판결
임정구
임정구

문백산단 브로커 이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송기섭 군수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정구(53·사진) 진천군의회 의원이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돼 군의원 직위를 유지하게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열린 항소심에서 제3자 뇌물취득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외 법 위반으로 금고 이하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임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진천군수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려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문백산단 조성 편의 대가로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 업무상 횡령,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모(54)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23일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5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일부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고, 업무상횡령 액수를 일부 제한다”며 “뇌물공여 등은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7월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의 공금 2억 원을 빼돌려 산단조성 편의 대가로 정당인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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