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혜원면 식육 포장판매 사업장 악취 논란
광혜원면 식육 포장판매 사업장 악취 논란
  • 이재홍
  • 승인 2019.03.04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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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건물주 “악취가 나서 창문을 열 수 없어”
식육포장업체 대표 “적법한 시설 … 악성 민원일 뿐”
광혜원면 월성리 식육 포장판매 사업장(왼쪽)과 11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이 노폭이 3~4m에 불과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다.
광혜원면 월성리 식육 포장판매 사업장(왼쪽)과 11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이 노폭이 3~4m에 불과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다.

 

노폭이 3~4m에 불과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식육 포장판매 사업장과 11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측이 사업장에서 나는 냄새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이 사업장은 도축장에서 하루 평균 1t의 돼지머리를 들여와 발골 및 단순 절단 포장 과정을 거친 뒤 소매업소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냄새를 유발하고 있다.
사업장 맞은편 다세대주택 건물주 김모 씨는 이 식육포장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냄새 때문에 생활에 고통을 받는다며 군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적법하다는 회신만 받아 한탄하고 있다.
김 씨는 민원을 통해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와 식육부산물 판매 처리업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됐는지 ▲시설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돼지머리 취급 업체의 핏물 처리 과정이 적절한지 등에 조사를 요구했다.
김 씨는 “돼지머리 들어오는 오후5~7시 시간만 되면 발생되는 돼지 냄새로 두통이 일어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며 “악취가 심한데도 군에서는 제도가 이러니 어쩔 수 없다며 핑계만 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노후를 대비해서 월세 놓고 살려는 집 바로 옆에 난데없이 악취 나는 사업장이 들어서서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반면에 사업장 대표는 “적법한 시설이라는 걸 몇 번씩 증명했는데도 악의적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해 곤란한 상황”이라며 “솔직히 이웃해 사는 처지라 최대한 편의를 봐 드리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수차례 물어봤지만 김 씨는 폐업하거나 아니면 다세대주택 건물을 사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또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겠다,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언질도 들어야만 했다”며 “나만 힘들면 상관없겠지만 군청직원들이 계속 다녀가는 상황이 미안해서라도 법적 대응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천군 산림축산과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등과 시설기준과 관련된 민원 회신에서 ‘해당 업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필요한 관계 서류를 모두 적절하게 신고했고 허가증에 등록된 배치도를 현지 확인한 결과 시설기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통보했다.
또한, 군청 환경위생과는 돼지머리 취급 업체의 핏물 처리 과정 민원에 대한 회신을 통해 ‘냄새의 원인이 되는 폐수에 관하여 법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의 기준은 광유류(鑛油類, 석유, 석탄, 타아르, 오일 등 광물성 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의 총칭)를 포함하지 않은 20㎥(2만L) 이하의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배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 해당 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시료 채취기로써 해당 사업장의 냄새를 채취하여 분석을 의뢰한 결과 냄새도 법령이 정한 허용치 이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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