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많다
진천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많다
  • 김미나 기자
  • 승인 2019.03.11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완료 시설 240곳 시행 위해 2600억 원 필요해‘역부족’
군, 꼭 필요한 시설 실시설계인가 통해 3~5년 연장 방침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시행이 약 1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천군이 군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도 사업을 시행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시설이 24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제’는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나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집행하지 못하면 도시계획시설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난 1999년 사유지에 도로,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 결정이 자동 실효된다.
군에 따르면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27곳(62만 1034㎡), 공원 9곳(89만 4537㎡), 기타(광장, 녹지 등) 4곳(1만 7119㎡) 등 총 240곳(153만 2690㎡)이다.
군은 이 시설들의 사업 집행을 위해서는 약 26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재원 부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군은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사업 집행에 최근 3년 간 한 해 평균 약 100억 원씩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토지보상 문제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진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올 해 본예산 56억 원을 책정하고 40여억 원 가량을 추경에 반영해 진천 신명약국~진천2교간 도로 등 14개 구간의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실제로 ‘일몰제’ 시행 전까지 미집행 도로와 공원 등 전체를 조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 문제는 지난달 18일 열린 제27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주요업무계획보고 자리에서도 제기됐다. 이날 장동현 군의원은 “꼭 필요한 군계획시설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사업을 실시하려면 더 어려울 것”이라며 “일몰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군계획시설의 집행은 어렵겠지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 꼭 필요한 도로 등의 사업은 실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연주흠 지역개발과장은 “일몰제가 시행되더라도 군계획시설을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3~5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올해 추경에 13억 원을 확보하게 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해서 꼭 필요한 시설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주민 A 씨는 “일몰제 시행 이후 난개발, 도시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이 어떻게 드러날지 모른다”며 “특히 도로 개설은 도시 발전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군의 발전과 성장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보전 필요성이 큰 공원(우선 관리지역) 조성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미집행 된 시설이 많고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로서는 뾰족한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진천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최초로 실행되는 일몰제에 따른 사례가 없어 시행 이후 어떤 문제점을 낳게 될지 알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최대한 시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