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생리대 현물 대신 바우처로 지원
올해부터 생리대 현물 대신 바우처로 지원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9.03.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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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관할 읍·면사무소나 온라인 신청 가능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11세~18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선호제품을 직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지원 방식으로 개편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할 수 있고,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도 가능하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11세에서 만18세(2001.1.1.부터 2008.12.31.까지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지원기간은 한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 없이 만18세가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월 1만 500원 기준으로, 연 2회(상·하반기) 나누어 지원 하며, 해당 이용권(바우처)은 연도 내에 사용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후 이용권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 통합 이용권(바우처)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비씨, 삼성, 롯데카드 발급)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신청·지원문의는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청소년 소관부서에 할 수 있고, 이용권(바우처) 이용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각 금융기관 콜센터, 기타 사항은 청소년상담전화(13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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