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치매 인지지원등급 서비스
노인장기요양 치매 인지지원등급 서비스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9.03.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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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진천지사, 노인장기요양진천운영센터 인지지원등급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 하루 8시간·월 12회 지원

국민건강보험진천지사(지사장 안병이), 노인장기요양진천운영센터(센터장 박종익)는 노인장기요양보험「치매 인지지원등급 서비스」가 아래와 같이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급여(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와 단기보호급여 및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만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야간보호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용시 월 12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51만7800원)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이용도 가능하다.

한편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6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수급자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품목에 한해 연간 160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종일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환자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치매 노인을 돌보는 방문요양을 적에도 16시간 이상 단위로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필요에 따라 최소 12시간 이상 단위로 쪼개 연간 최대 12회까지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총 이용시간은 144시간으로 변동이 없다.
 
박 센터장은 장기요양 갱신인정 신청은 유선신청이 가능하며, 최초인정(재신청 포함) 및 등급변경/급여종류 변경 신청은 가까운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인정신청서(방문,팩스,인터넷)를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이며 신청방법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우편, 방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다. 인터넷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등급판정은 신청서 접수후 공단직원의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등급판정)를 거쳐 결정된다. 

기타 장기요양 관련 문의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진천운영센터( ☏043-531-2180, FAX 043-261-8663, 진천군·진천읍 원덕로 252)로 문의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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