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읍 석박마을 앞 사거리 교통사고 위험 상존
진천읍 석박마을 앞 사거리 교통사고 위험 상존
  • 이재홍
  • 승인 2019.03.17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안에 떠는 주민들 과속단속카메라·경보등 설치 요구
2017년 말 전후 한 달여 간 교통사고 6건 발생 2명 사망

 

진천

국도 21호선 진천읍 사석리 석박마을 앞 사거리에 과속단속 카메라, 경보등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전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국도 21호선 진천읍 사석리 석박마을 앞 사거리에 과속단속 카메라, 경보등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전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읍 문안산주유소에서 사석삼거리로 이어지는 국도 21호선 사석리 석박마을 앞 사거리가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과속단속카메라, 경보등(점멸) 설치 등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하다.
이 곳은 국도와 석박마을 진입도로, 약수암 진입로 등이 교차하는 사거리로 도로 양쪽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한데다 문안산 주유소 방면은 직선경사로이고 사석삼거리 방향은 커브를 형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행차량들이 과속을 일삼고 있다.
더욱이 이 곳은 지난 2017년 기준 하루 평균 교통량이 7952대에 이르지만 약수암쪽 횡단보도에서는 사석삼거리방향 도로의 시야가 가려 차량이 진입 확인이 어려운 상태인데도 경보등 조차 없이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로 이 지점에서 지난 2017년 12월 19일부터 2018년 1월 22일까지 총 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 이 중 중상을 입은 사고도 4건이었다.
전재환 석박마을 이장은 “마을 주민 대부분이 노인들인데 통행 차량 대부분이 과속을 일삼아 불안에 떨며 횡단보도를 건넌다”며 “문안산주유소 방면에서 내려오는 차량은 탄력을 받는다는 이유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경찰서에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요청했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사석삼거리에서 올라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시야가 제한돼 혹시 사고가 날까 두렵게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근본적으로 과속단속 카메라, 경보등(점멸) 설치 등이 절실하고, 우선 횡단보도 위치를 조금 위로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천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어 해당 지역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가 없었다”며 “올해엔 예산 편성이 원활히 이뤄진 덕분에 경찰과 협의해 심의를 거쳐 오는 3~5월 중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