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오락가락 … 행정 불신 초래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오락가락 … 행정 불신 초래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9.03.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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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산자부 계획 발표 전 서둘러 보도자료 배포 혼선 빚어
당초 발표보다 개소당 주민 자부담 77만 원 증가 항의속출

진천군이 2019년 단독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태양광 설치비 지원사업을 홍보하면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행정 불신을 초래했다.
군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올해 계획을 발표(공고)하기도 전에 지난해 계획을 근거로 지난 1월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태양광 보급사업 확대 추진’을 알렸다. 그러나 이후 산자부의 지원내용이 변경되자 지난 2월 27일 변경된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다시 홍보하는 등 주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어 항의를 받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에너지 지역 보급으로 전기요금 절감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군내 일반주택에 자가 소비용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아이템이다. 3kW 이내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50가구를 선정하며 주택 소유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지원사업을 신청해 승인을 받고 군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군은 이 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1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에 3kW 이내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개소 당 630만 원이 소요되고, 이중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165만 원이고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지원된다고 발표했다. 보조금은 국비 315만 원, 도비 60만 원, 군비 90만 원 등 465만 원이다.  
이후 산자부는 2월 15일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를 통해 태양광 사업비는 50가구에 7500만 원이며 가구당 지원금액은 150만 원(도비 60만 원·군비 90만 원)이라고 밝혔다. 국비(에너지관리공단지원)는 168만 원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자 군은 지난 2월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에 3kW 이내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1개소 당 총 560만 원이 소요되며, 그 중 318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자부담은 242만 원’이라고 발표했다. 보조금은 318만 원(국비 168만 원· 도비 60만 원·군비는 90만 원)이다. 군이 산자부 공고 후 발표한 주민 자부담이 첫 발표 때보다 77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군이 대민 지원이 이뤄지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시행하면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주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게 했다.
덕산면 주민 김모 씨는 “지난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사람들이 115만 원 정도를 부담했다고 하고, 올해는 자부담이 165만 원이라고 해 관심을 가졌는데 한 달이 지나 자부담이 242만 원으로 77만 원이나 늘어나 어이가 없다”며 “군이 군민에게 확실한 정보를 전달해야지 뭐가 그리 급해 서둘러 발표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천군 관계자는 “올해 군비가 줄고 태양광 설치에 대한 주민 관심이 많아 지난해 사업에 준해 보도자료를 미리 발표했다”며 “산자부 공고 결과 국비도 많이 줄어 자부담이 확연하게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고 전에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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