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신약, 본사 이전 관련 진천군과 투자협약 체결
㈜한성신약, 본사 이전 관련 진천군과 투자협약 체결
  • 이재홍
  • 승인 2019.03.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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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섭 군수와 장세화 한성신약 대표이사가 투자 및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담긴 투자협약서를 들고 있다.
송기섭 군수와 장세화 한성신약 대표이사가 투자 및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담긴 투자협약서를 들고 있다.

 

진천군과 ㈜한성신약은 지난 21일 군청에서 신척산업단지 증설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송기섭 진천군수와 장세화 ㈜한성신약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의 주 내용은 진천군 덕산면 신척산업단지 내 9683㎡ 부지에 100억 원의 투자비를 들여 지난해 3월부터 오는 8월까지 4854㎡ 크기의 건축을 증설하는 것이다.
 
협약을 통해 진천군은 ㈜한성신약 본사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한성신약은 성실한 투자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역 자재구매·지역민 우선채용 등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한성신약은 원료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반제품 원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로 지난 1992년 설립 이후 국내 유수의 제약기업에 원료를 공급해왔다. ㈜한성신약은 현재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에 있는 생산공장을 가동하며 본사는 경기도 김포시에 있었으나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본사까지 진천으로 이전하게 된다.
 
진천군은 지역기업의 산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지역 내 총생산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한성신약의 본사 이전도 그 일환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기입지 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증설투자를 유도하고 국내 유턴 기업, 본사 이전 기업 등 개별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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