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가산세 피하려면 미리 알아둘 것
무신고가산세 피하려면 미리 알아둘 것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9.04.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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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진천군은 2018년 12월 말 결산 기준 법인 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해줄 것을 지난 2일 당부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 사업장소재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특히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한다.
 
신고는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 발송으로 가능하며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법인 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 등 지자체 한 곳에만 신고한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첨부서류(재무제표 등)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진천군은 이러한 법인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군 2215개 법인에 대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제출서류가 많은 법인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파일로 신고하면 훨씬 편리하다”며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접속지연 및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하고 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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