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녹지 등에 쓰레기 무단투기 성행
혁신도시 녹지 등에 쓰레기 무단투기 성행
  • 김미나 기자
  • 승인 2019.04.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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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 … 도시미관 저해
단속의 손길 미치지 않는 사유지 투기 반복돼
천년나무 4단지 인근의 한 개인 소유지에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대형 스펀지가 무단으로 버려져 있다.
천년나무 4단지 인근의 한 개인 소유지에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대형 스펀지가 무단으로 버려져 있다.

 

충북혁신도시의 녹지, 단독주택 부지 등 곳곳이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천년나무 4단지와 7단지 인근의 건물이 조성되지 않은 단독주택 부지와 근린공원에 인접된 녹지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쓰레기 종류도 가지가지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목재, 비닐, 스티로폼, 대형 스펀지, 시멘트 포대부터 인근 커피숍 종이컵, 먹다 버린 과자봉지, 플라스틱 음료수병, 담배꽁초 등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기지 않은 온갖 쓰레기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진천군 환경위생과에서 위탁한 충북환경 등에서 수거해가고 공원의 쓰레기는 혁신도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지만 개인 사유지와 녹지 등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수거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충북혁신도시는 주택, 상가 등이 속속 건설되고 있고 인구증가가 가속화됨에 따라 쓰레기 무단 투기가 발생될 소지가 많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모(60) 씨는 “대형쓰레기가 버려진 곳엔 생활쓰레기들도 함께 버려져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며 “혁신도시 아파트나 공원, 공공시설 주변 환경은 매우 깨끗하지만 건물이 조성되지 않은 지역으로 조금만 걸어 나가면 어김없이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에 106대의 cctv를 설치했지만 주정차, 차량판독,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등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는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군 관계자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가 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경우 토지 소유주에게 청결유지명령을 내린다”며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인력도 부족한 편이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 68조 규정에 의해 담배꽁초, 휴지, 껌 등을 무단투기 할 경우 5만 원, 대형폐기물 무단배출 10만 원,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20만 원, 특수규격봉투 미사용(가정집잔재, 공사쓰레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1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무단투기 신고자는 행위에 따라 1건당 5000원에서 1만 원에 해당하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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