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면 구산1지구 335필지 토지 경계 결정
덕산면 구산1지구 335필지 토지 경계 결정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9.04.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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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덕산면 구산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에 참가한 위원들이 토의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덕산면 구산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에 참가한 위원들이 토의하고 있다.

 

진천군은 지난 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청주지방법원 김지건 판사를 비롯한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덕산면 구산1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덕산면 구산리 413-4번지 일원 335필지(215,274.1㎡)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심의를 마치고, 필지별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하고, 새로운 지적에 관한 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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