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납세자권리 헌장’ 전면 개정 고시
진천군은 ‘납세자권리 헌장’을 전면 개정해 고시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납세자권리 헌장은 지난 1997년 9월 제정돼 조세 관련 범칙 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를 알리는 데 활용됐다.
그러나 세무조사 연기신청 제도나 납세자 보호관 제도 등의 도입과 같은 납세자권리 보호 관련 법령 변화를 납세자권리 헌장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된 납세자권리 헌장은 납세자 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조사연기·연장 등의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내용을 포함했다.
기존에 7개 항목으로 나열했던 납세자권리 내용은 세무조사 진행 순서에 따라 서술문 형식으로 바꾸어 이해도를 높였다.
한상열 기획감사담당관은 “개정된 헌장을 준수해 납세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방세 납부자 보호관 제도를 통해 고충 민원이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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