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장애인복지관 진출입로 장애인 안전 위협
진천군장애인복지관 진출입로 장애인 안전 위협
  • 김미나 기자
  • 승인 2019.05.02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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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지정 시급하지만 관련 법 허점으로 지정 난망
인도 곳곳 파손되고 울퉁불퉁, 인도 없는 좁은 도로 불편
진천군장애인복지관 진출입로의 인도가 끝나는 곳이 파손돼 있어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진천군장애인복지관 진출입로의 인도가 끝나는 곳이 파손돼 있어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진천군장애인복지관 진출입로가 좁고 위험해 이 구역의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관련법의 허점으로 인해 보호구역 지정이 외면당하고 있어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장애인 보호구역이 필요한 진천군장애인복지관 진출입로는 진천읍 하이마트와 벽암휴먼시아 사이 문화로 300m와 큰손가든 입구에서 복지관까지 문화6안길 100m 등 총 400m 구간이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주로 통행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마트에서 큰손가든 입구까지 설치된 인도는 군데군데 파손돼 있고 울퉁불퉁한데다 큰손가든 입구에서부터 진천군장애인복지관까지는 인도도 없이 좁은 차로만 이어져있다. 때문에 장애인들은 보행 중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을 타고 통행하다 자동차와 부딪칠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장애인들이 교통 불편과 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천군은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이 구역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진천군장애인복지관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 5가지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거주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진천군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변도로를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다.
반면에 진천군장애인복지관 인근 진천군노인복지관 주변도로의 경우는 노인복지관 측의 민원제기로 지난 2009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이후 2016년 군비 1억 8500만 원을 들여 통행로, 미끄럼방지 시설,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해 장애인복지관과는 대조적이다.
진천군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진천군의 등록 장애인이 4467명이고 하루 평균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100여 명에 이른다”며 “특히 비가 많이 오면 도로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아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을 타고 직접 복지관을 출입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호구역 지정이 어려워 복지관 자체적으로 큰손가든 인근 벽면에 운전자들에게 서행해 줄 것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어 놓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진천군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이해하지만 이 구역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인도가 파손된 부분은 조속히 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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