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율 인하 폭 7%로 축소해 4개월 연장
유류세율 인하 폭 7%로 축소해 4개월 연장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9.05.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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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유가동향, 서민부담 등 감안해 결정”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을 보면 오는 5월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번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ㆍ외 유가동향, 서민ㆍ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요인(VAT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4개월간 약 0.6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금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4월 1일~ 5월 6일, 8월 1일~31일)으로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금년 11월 30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이같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에 따라 기재부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5월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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