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소상공인 규제 애로 해소·활동 지원
기업인, 소상공인 규제 애로 해소·활동 지원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9.05.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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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확대 운영 중

진천군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올해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군은 군 소재 기업인, 소상공인을 직접 방문하여 규제 애로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군수를 전담관으로 규제개혁, 기업지원부서 직원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주민대표 10명을 주민참여단으로 추가 구성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업체, 소상공인, 단체 등을 방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다.
지난 3월 초평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방문에서는 기업 관계자들이 인력수급 문제를 비롯해 농공단지 용수로 비용 부담, 농공단지 증축계획 추진에 따른 애로 등 농공단지 활력 증진을 중점으로 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군은 ㈜피죤에서 건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규제 완화요구에 대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신고센터와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수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덕산신척산업단지 내 ㈜킹스코에서 총 4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해 관련 부서 검토를 통해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반영하고,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현장에서 찾아낸 규제개선사항이나 기업애로에 대해 군은 지자체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지방규제와 해당 부처 건의를 통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중앙규제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줄 계획이며, 중앙부처 불수용 과제는 관련 부서 및 전문가와 대안을 검토하여 지속해서 건의·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규제 담당 부서는 기업 운영 및 투자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건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의 현장방문 및 규제 애로 상담을 희망하는 단체나 기업은 진천군 기획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43-539-3385)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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