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근절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근절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9.05.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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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불법 유통·사용 강력 단속
불법 제품 사용자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는 환경부 기준을 벗어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식당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불법적인 유통과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지도·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일반가정에서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하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관계자는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에는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사업기관 등의 등록표시가 돼 있으므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 시 인증제품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인증제품의 경우라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개조나 변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오물 분쇄기를 사용하면 배수관이 막혀, 사용 가정과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불법 분쇄기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현수막, 전단지 등을 제작·배포해 홍보와 계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불법사용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 개·변조 예시. 출처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gdis.or.kr)
불법 개·변조 예시. 출처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gd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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