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참여업체 “공사대금 받아주오”
평창동계올림픽 참여업체 “공사대금 받아주오”
  • 김미나 기자
  • 승인 2019.05.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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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재 A업체 조직위로부터 공사비 일부 못 받아
A업체 “영하 25도 강추위 속 애국심으로 공사 진행”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설상경기장 야외 임시관람석과 방송용 특수컨테이너 시설을 설치했던 진천 소재 A업체가 올림픽이 끝나고 1년 3개월이 넘도록 아직까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로부터 공사 대금을 완납 받지 못해 도산위기에 봉착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A업체는 평창동계올림픽 오버레이그랜드스탠드(야외 임시관람석) 부문 공식후원사로 참여해 알파인스키, 스노우보드 등 설상경기장 5개소에 임시관람석 1만 6500여석과 방송용특수컨테이너(일명 방송캐빈) 92동을 공급·설치했다.

A업체에 따르면 임시관람석 설치 비용은 공사비 86억 원이 책정된 사업이었으나 최초 설계가 부실한데다 공사를 추진하면서 조직위측의 추가 공사 요청이 많아 당초 금액의 2배가 넘는 107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업체와 조직위는 추가 비용 청구를 두고 공방을 벌이다 조직위가 지난 3월 31일자로 공식 해산되면서 A업체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A업체가 공개한 오버레이그랜드스탠드부문 공급 계약서에 따르면 ‘조직위원회는 설계내역서에 없는 사항을 추가 요구한 경우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A업체 대표 이모 씨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 영하 25도 이하의 강추위와 매서운 바람을 맞아가며 애국심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며 “국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당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밖에도 A업체는 조직위로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을 3달 앞둔 지난 2017년 11월 방송캐빈 92동 제작을 의뢰받고 공장을 24시간 가동하며 설치를 마쳤다.하지만 조직위측이 제작 대금을 미뤘고 결국 A업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끝에 지난 21일, 올림픽이 끝나고 1년 3개월 만에 방송캐빈 공사비 8억 3429만 원의 지급 약속을 받았다.

A업체는 지난해 12월 조직위에 공사비 청구소송을 냈으며 현재 조직위 청산법인이 이를 승계 받아 오는 31일 1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모 씨는 “현재 하청업체와 협력사에 미지급된 비용도 있는데 개인 사비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사소송까지 하게 되면 자금압박에 처한 영세업체는 더욱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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