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진천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9.05.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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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진천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진천군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에게 행정편익 제공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5. 27. ~ 6. 28.)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안재승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거주불명자 등 신고 대상자는 사실조사 기간에 과태료 부과액이 75%까지 경감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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