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면, 사망자 관련 위법 민원신청 방지 안내 적극 실시
이월면, 사망자 관련 위법 민원신청 방지 안내 적극 실시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9.06.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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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민원신청을 해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아

 

진천군 이월면은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위법한 민원신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상당수의 주민들이 사망신고 이전에는 사망자를 대상으로한 민원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판단해 가족들이 사망한 부모 또는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인감증명 위임발급 등 위법한 민원신청을 해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최근 약 5개월간 전국에서 발생한 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신청으로 인해 민원인이 고발된 사례가 100건이 넘고, 또한 사망자 허위 전입신고 및 혼인신고 사례도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월면은 이러한 민원인의 위법한 민원신청 예방을 위해 민원창구에 사망자를 대상으로 민원서류 발급이나 신고 등을 하는 행위가 위법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고령의 대상자와 관련한 위임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적극 알리고 있다.

홍인종 면장은 민원인이 정보부족이나 실수로 인해 위법한 민원신청을 해 처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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