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도로변 불법현수막 도시경관 크게 훼손
혁신도시 도로변 불법현수막 도시경관 크게 훼손
  • 엄일용 기자
  • 승인 2019.06.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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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자 시야 방해받아 교통사고 위험 우려
군의 강력한 단속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시급
혁신도시 도로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어 도시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혁신도시 도로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어 도시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충북혁신도시 주변 큰 도로와 이면도로 등에 불법현수막들이 무질서하게 내걸려 있어 도시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를 타고 가는 운전자들의 시야가 방해받는 경우도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의 강력한 단속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지역은 곳곳에 미분양된 아파트와 빌라 및 비어 있는 건물 등이 많아 분양·임대광고 및 개업안내 광고 등 다양한 종류의 현수막이 주민들과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는 어김없이 불법으로 내걸려 있다.
 현행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외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모두 다 지정된 게시대에 걸어야 한다. 하지만 정식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광고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게시대가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아 업자들은 홍보효과가 좋은 도로변마다 불법으로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불법현수막 단속은 해당 읍·면에서 진행하고 있다. 단속원은 불법현수막 게시자 또는 광고주체에게 1차로 현장 경고조치를 하거나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일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불법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철거명령을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단속인원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별로 없다. 덕산면의 경우, 현재 불법현수막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기간제(일용직) 1명, 공공근로 2명 등 3명 뿐이다. 그리고 덕산면과 혁신도시출장소내 담당직원이 각각 1명씩 있지만 다른 민원업무와 겸해서 담당하기 때문에 불법현수막 단속에 전념할 수가 없다. 더욱이 불법현수막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기껏 철거해도 밤만 되면 또 다른 불법 현수막이 그 자리에 걸려 있어 철거하나마나한 실정이다. 
진천군에 따르면 올 해 1분기 8118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한 하였으나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 되자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혁신도시에 사는 주민 김 모(65) 씨는 “새로 지어 입주한 아파트는 깔끔하고 살만한데 밖에만 나오면 어지럽게 걸려 있는 불법현수막 때문에 짜증이 난다”며 “군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텐데 철거만 하고 있으니 아무 효과도 없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되자 군은 지난달 31일 옥외광고물 관련업무의 불법광고물 정비 방안을 놓고 윤혜순 건축경관팀장 주재로 광고협회 진천군지부 19명과 군관계공무원 4명 등 23명이 모여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군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정비, 수거보상제 운영, 게시대 위탁관리 등에 대해서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해 해결방안을 마련한 후 빠른 시일 내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대대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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