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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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인섭 세왕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승인 2019.06.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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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으면 절세하라
세무지서 만들기 프로젝트 3
윤인섭 세왕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윤인섭 세왕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아무튼 이곳에 세무지서가 됐던 세무서가 됐던 신설된다면 그 혜택은 음성군민 진천군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처럼 세무서 볼일 있을 때마다 청주로 충주로 안 나가도 되니까요.”
“네. 그래서 대승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음, 그러면 합동 지서는 어떨까요?”
“네? 합동 지서라면?”
윤 세무사의 합동 지서라는 말에 고 대표가 머릿속에 물음표를 띄우며 묻는다.
“합동청사처럼, 합동 세무지서를 만들어 그 안에 음성지역과 진천지역의 세무업무를 같이 보게 하는 거죠.”
“아, 그런 게 가능할까요?”
“세상에 불가능한 게 있겠습니까? 몇몇 협의만 거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상적이라면, 진천과 음성을 관할하는 세무서를 만드는 것이지만, 세무서 신설은 국가기관의 확대로 보이기에 국세청의 사정상 쉽지 않다. 세무지서라면 어렵지 않으리라.
“대신 음성군과 진천군이 한마음이 돼야 합니다. 한쪽이 반대한다면 국세청 특성상 세무지서 건을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행정관서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반대 민원이거든요.”
“네. 그럼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그건, 제가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만들어 기고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럽시다.”
2018년이 지나가기 전에 윤 세무사는 지역 언론에 기고문을 보냈다.
『충북혁신도시 합동 세무지서로 협치의 정신을』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세무지서를 유치하기 위해 음성 군수와 진천 군수가 만나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2019년 3월!
음성 군수와 진천 군수가 만나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를 유치하기로 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또한 음성군 의회와 진천군 의회도 공동유치 건의문을 채택하게 된다.
이웃 지자체 간 갈등과 반목이 아닌 진정한 협치와 상생의 정신!
소방병원 유치에 이은 또 다른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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