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화물차·특수차량 불법주차로 ‘몸살’
충북혁신도시 화물차·특수차량 불법주차로 ‘몸살’
  • 김미나 기자
  • 승인 2019.06.14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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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곳곳이 화물차 주차장 방불 … 안전사고 위험 증가
가축 나르는 화물차에서 밤새 나는 악취에 주민 피해 심각
충북혁신도시 어울림 꽃 단지 가운데를 가로질러 막혀 있는 3차선 도로에 영업용 화물차·특수차량들이 줄지어 불법주차돼 있다.
충북혁신도시 어울림 꽃 단지 가운데를 가로질러 막혀 있는 3차선 도로에 영업용 화물차·특수차량들이 줄지어 불법주차돼 있다.

 

충북혁신도시 도로 곳곳이 대형 영업용 화물차·특수차량들의 차고지외 불법주차와 밤샘 불법주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되고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해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혁신도시내 아파트 단지 주변의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차하는 대형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서 마치 화물차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실정이다.
대형 영업용 화물차·특수차량들이 주로 불법주차를 일삼는 곳은 천년나무 4단지, 7단지 후문에 아직 조성되지 않은 주택단지의 도로와 덕산혁신도시출장소 앞 대화공원 입구의 ‘ㄷ’자 도로다.
영무예다음 1차 아파트 후문 인근에 조성된 대화공원 입구 ‘ㄷ’자 도로에는 어린 아이들이 자전거나 보드를 타는 경우가 많아 대형 차량들이 후진을 하거나 진입을 할 때 아찔한 상황이 자주 연출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불법주차가 심각한 곳은 천년나무 4단지 후문 인근에 지난달 27일 개장한 충북혁신도시 어울림 꽃 단지 가운데를 가로질러 막혀 있는 약 300m 길이의 3차선 도로다. 이 곳은 대형 화물 차량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줄지어 주차해 주민들의 눈살을 치푸리게 하고 있다.
이 도로를 점령한 차량들은 화물, 특수, 전세버스 등 그 종류도 다양하며 가축을 나르는 화물 트럭도 주차돼 있어 냄새, 분진 등으로 인한 천년나무 4단지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
김모(43) 씨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밤에 창문을 열어 놓는 일이 많아졌는데 어디선가 축사 냄새가 나는 일이 많다”며 “인근에 축사가 없는데도 악취를 풍기는 주범은 도로에 주차돼 있는 가축을 나르는 화물트럭 때문인 것이 분명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영업용 화물차·특수차량은 사업 허가시 일정한 차고지를 갖춰야한다. 영업을 마칠 경우 허가돼 있는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돼 있으며 오전 12~4시 사이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1차 계도를 거쳐 운행정지 5일 또는 차종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가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진천군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특수차량은 지난해말 기준 812대에 달하지만 공영주차장이나 화물차 휴게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때문에 이들 화물차주들은 개인적으로 차고지를 마련해야 해서 비용을 들여 개인 사유지를 임대해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화물차주 A 씨는 “사설 차고지들이 대부분 거주지나 공사 구간과 멀고 공영주차장도 없어 벌금을 각오하고서라도 어쩔 수 없이 세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영업용 화물차·특수차량들의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며 “군은 올 해 들어서면서 총 16대에 과징금을 부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고 앞으로 불법주차가 늘고 있는 충북혁신도시 주변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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