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협업’
이장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협업’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9.06.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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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장단연합회-법무법인 ‘주성’
이봉주 회장이 석동규(사진 왼쪽) 법무법인 주성대표, 최병윤 변호사(사진 오른쪽)와 함께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봉주 회장이 석동규(사진 왼쪽) 법무법인 주성대표, 최병윤 변호사(사진 오른쪽)와 함께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진천군이장단연합회(회장 이봉주)는 지난 10일 청주소재 법무법인 주성(대표변호사 석동규) 회의실에서 군 이장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성(대표변호사 석동규·이하 주성)과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군 이장들은 무료, 또는 저렴한 수임료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군이장단연합회와 주성은 ▲상호이익과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업무 및 정보교류 ▲진천군 지역주민들의 법률문제 지원을 위한 무료 상담 및 강연 ▲법률 지원봉사를 위한 기회 및 공간 제공 ▲저렴한 비용의 법률서비스 등을 협력한다. 
이를 위해 주성은 1년에 1회 이상 이장들에게 법률정보 강연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장들은 법률 사건 수임시 일반 기준보다 할인된 저렴한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군은 필요할 경우 주성에 법률 지원봉사를 위한 기회 및 공간을 제공한다. 군민 법률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이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협약에서 정한 동일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간이며, 이의가 없는 경우 2년씩 자동 연장된다.
이봉주 회장은 “이장들이 일을 하다보면 지역에서 법률문제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으로 이장들이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업무에 더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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