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가입 독려
진천군은 각종 재난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보험가입대상은 숙박업, 주유소, 15층 이하의 아파트, 1층 영업장 사용면적 10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총 19종 시설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음), 재난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방화까지 보상된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 대상자에게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유예기간 운영으로 가입률이 6월부터 8월에 집중 된 바, 보험 만기(1년 만기 갱신 필요)가 도래하면 재가입을 놓칠 수 있으니 신규 가입뿐만 아니라 갱신 가입도 챙겨야 한다”며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갱신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보험으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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