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개원 1주년 … 조례안 발의안17건 , 5분 발언 4건
진천군의회 개원 1주년 … 조례안 발의안17건 , 5분 발언 4건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9.07.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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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구 의원 4건 발의, 김기복 의원 제정 2건 개정 1건
조례안 9건 민생·복지와 관련 있어 주민들 기대감 높아

지난 4일 개원 1주년을 맞은 제8대 진천군의회의 지난 1년 간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군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총 17건이며 5분 발언은 총 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된 조례안은 1인당 평균 2.4건으로 이 가운데 제정조례 4건, 개정조례 1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별로 발의한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임정구 의원이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공동발의 포함)으로 가장 많은 조례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유후재, 김기복, 김성우 의원이 각각 3건, 자유한국당 장동현 의원(공동발의 포함)이 3건, 자유한국당 이재명 의원이 2건이다. 제8대 진천군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양규 의원은 관례상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지난 1년 동안 발의된 5분 발언 총 4건 가운데 의원별로는 임정구 의원의  ‘식파정 주변 백곡호 둘레길 조성방안에 대하여’ 등 2건, 이재명 의원의 ‘진천 상산자석벼루의 전승과 발전에 대하여’ 등 1건, 김기복 의원의 ‘쾌적한 환경 도시를 바라며’ 등 1건이다.
제정조례를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김기복 의원으로 ‘진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며 김성우 의원의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장동현 의원의 ‘진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등의 제정조례가 발의됐다. 
발의된 조례안 가운데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7건 등 총 9건이 민생과 복지와 관련돼 있어 제8대 진천군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진천군의회에 따르면 1년 동안 정례회 3회 57일, 임시회 8회 52일, 총 11회 109일간의 회기운영을 통해 조례안 94건, 예산 및 결산안 10건, 동의안 및 승인안 17건, 기타 58건 등 총 179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1회, 건설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 1회를 실시했다.
지난해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제8대 진천군의회는 ‘군민 행복! 감동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양규 의장은 “더욱 청렴하고 올곧은 의회의 역할을 요구하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원 1주년 기념행사는 생략하기로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1년 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던 마음을 되새기고 덕산읍 승격, 상주인구 9만 시대 도래 등으로 맞이한 진천군의 양적 성장이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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