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테크노파크, 규제자유특구로 충북 경제성장 가속페달 밟다
충북테크노파크, 규제자유특구로 충북 경제성장 가속페달 밟다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9.08.1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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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특구인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선정에 기여

(재)충북테크노파크(원장 김진태)가‘충북 규제자유특구’의 지속성장을 위해 앞장선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차 회의를 열고, 충북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의 첫 번째 규제자유특구로‘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4월 시행된「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규제샌드박스와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신사업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충북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2018년 말부터 충북테크노파크를 규제자유특구 실무지원단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사업 아이템 발굴을 추진해 왔다.그 과정에서 충북테크노파크는 현행 가스 3법과 관련제도에서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 차단·제어가 허용되어 있지 않고, 성능 및 안전성 기준이 미비하여, 관련 기업들의 상용화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품화를 못하는 상황을 인지하였다.

이에 따라 실증대상 기업이 위치한 충북혁신도시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에,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를 기획하고 가스안전공사 및 9개 기업과 협업하여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계획(충북테크노파크,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2019.07)”에 따르면, 스마트안전제어란, 가스 등 안전분야에 IoT, AI 등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하여, 기존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위험을 예측하고, 즉각적 대응과 무선 제어(Control)가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가스와 같이 위험을 수반하는 제어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필수적으로 검증된 이후에, 법개정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므로, ▲기업들을 중심으로 제품 및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고, ▲충북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제품 및 솔루션에 대한 특허/시장 분석, 데이터 확보 및 제공, 고성능 컴퓨팅 파워, 가상테스트 환경, 시제품제작, 시험/인증, 마케팅, 책임보험료 등을 기업에 지원하며, ▲가스안전공사를 통해서 제도개선 및 법정검사 수준의 실증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충북은 스마트안전제어산업의 메카로 성장이 기대된다.

한편, 실무지원단으로 지정된 충북테크노파크는 ▲최근 3년간 연 1,000억 규모의 국책사업을 확보하고,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한 경영실적평가에서 3년 연속 S등급에 선정된 지역혁신거점기관로서, 향후에는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분야도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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