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진천군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진행
진천경찰서, 진천군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진행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9.08.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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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불법촬영카메라 민&8228;관&8228;경 합동접검 실시

진천군(군수 송기섭)이 지난 13일 광혜원면에 위치한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내 수영센터에 대한 불법촬영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진천경찰서, 진천군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진행됐으며 수영센터 내 남녀 화장실과 탈의실 1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은 육안점검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한 기기점검으로 진행됐으며 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작은 구멍이나 흠집에 대한 시설개선을 권고하고 불법촬영방지 홍보활동을 진행해 불법촬영 범죄의 사전 차단을 유도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타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중대범죄임을 명심해 순간의 호기심으로 나와 남이 상처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월 2회씩 각 읍․면 50여개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를 점검 중에 있으며 점검 기간 중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 조사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어 삭제지원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도움 받을 수 있으며, 상담 신청은 전화 02-735-8994(평일 10시~17시)나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http://www.women1366.kr/stopds/)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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