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높이 규제 … 조망권 유지 등 민원해결 기대
태양광발전시설 높이 규제 … 조망권 유지 등 민원해결 기대
  • 임현숙 기자
  • 승인 2019.08.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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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토지 위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 2.5~5m로 제한
태양광 난개발로 인한 민원 사전 차단 및 조망권 유지 효과
진천군이 태양광발전시설 높이를 규제하는 운영지침을 지난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토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진천군이 태양광발전시설 높이를 규제하는 운영지침을 지난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토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진천군이 태양광발전시설에 따른 조망권 유지 등 민원해결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높이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군이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태양광발전시설 높이 제한 운영지침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할때는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공작물의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2.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토지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때는 토지위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공작물의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운영지침 시행 전에는 일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주택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높게 설치해 주변경관은 물론 조망권 등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국토교통부 설치지침이나 전기사업법, 건축법, 개발행위허가 등에 법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민원 발생 시 해결이 어려웠다.
군은 금번 ‘태양광발전시설 높이 제한 운영지침’시행으로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태양이 반가운 아름다운 태양광도시 이미지 제고, 함께 공유하는 생거진천의 쾌적한 경관 및 조망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진천군 군 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태양광발전시설 운영사항을 추가하고 조례를 개정해 사업자들이 경제성 등을 이유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높게 설치하면서 조망권과 주변경관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 김모(진천읍)씨는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조망권 다툼이 지속돼 왔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태양광 설치를 위한 규제가 마련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군은 그동안 진천읍과 덕산면 등지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높이로 인한 조망권 문제로 민원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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