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동자·장비 고용하라” 건설기계노조 총파업
“지역 노동자·장비 고용하라” 건설기계노조 총파업
  • 임현숙 기자
  • 승인 2019.08.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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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발주 공사 건설현장에 타 지역 노동자·장비 고용 다반사
건설노조, “관련 조례 있는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주장
송 군수 “지역 건설노동자 보호하는 협의각서 마련하라” 지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9일 진천군청 정문 앞에서 지역건설 노동자 및 지역장비 고용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9일 진천군청 정문 앞에서 지역건설 노동자 및 지역장비 고용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기계노동조합진천지부(지회장 이준희·이하 건설노조) 회원들이 지난 29일 진천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진천군 관급공사에 지역노동자 고용 및 지역장비 사용을 요구하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건설노조는 “건설경기가 어려워 일감이 없는데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조차 진천지역 건설노동자들이 고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지원 조례 등을 들어 군에 호소도 해봤지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결국 총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설노조는 ‘진천군청은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굴삭기와 덤프트럭, 불도저 등을 군청 정문 앞에 세워놓고 파업을 이어갔다. 총파업에는 전국건설노조충북지부, 진천군공무원노조, 전교조, 진천군여성농민회, 장수노조, 동서식품노조, 네이쳐텍지회 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
건설노조는 결의문에서 “한 달에 10일 일하면 많이 한다고 할 정도로 건설노동자들의 삶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진천지역 건설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이렇게 심각한데 군이 발주한 건설현장에도 지역건설노동자들이 고용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천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노동자·장비 등을 고용해달라고 군에 호소했지만 ‘조례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효력도 없는 조례는 왜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제 호소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할 것이며 군의 당연한 의무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7년 제정된 ‘진천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조례’ 제8조(건설업자의 노력)에 보면 ‘건설업자(관급공자의 경우 군)는 지역의 건설사업 발전과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준희 지회장은 “관급공사의 경우 발주한 업체에 지역 건설 노동자와 장비 우선 고용을 권고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도 우리 군은 조례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가까운 음성이나 괴산에서는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지역 건서 노동자, 지역장비를 고용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또 건설노조원 신모 씨는 “군이 건설업체에 지역 노동자와 장비를 써달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는데 진천군은 그렇지 않다”며 “그러다보니 건설사들이 덤핑으로 들어오는 가까운 청주 등에서 건설 노동자와 장비를 고용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어 “과거 타 지역에서 일하는데 그 지역 공무원이 지역 장비를 이용하라는 한마디에 일을 그만두게 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고향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내 자신이 초라하기만 하다”고 분개했다.  
한편 이날 건설노조는 집회를 이어가는 중에 송기섭 군수 간담회를 갖고 ▲지역 건설노동자 고용 및 지역장비 사용 · 관리 ▲진개덤프 단속 ▲건설노동자 안전교육 장소 마련 ▲군과 소통을 위한 정례모임 주선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송 군수는 “관급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지역 업체나 노동자, 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군 발주 공사는 물론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지역노동자와 장비고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당장 (가칭)협의각서를 마련해 관급공사에 지역 노동자와 장비가 들어가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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