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 고 3학생 무상교육 실시
올해 2학기부터 고 3학생 무상교육 실시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9.08.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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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수업료·교과서대금·운영지원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충북 지역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범위는 이미 진행되는 무상급식과 입학금 이외에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에 한해 지원된다.
고등학교 입학금의 경우 2017년 12월 조례개정을 통해 2018년도부터 공·사립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미 면제돼 왔다.
수업료의 경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급지에 따라 월 최고 10만 7900원에서 최저 5만 3500원을 지원받게 돼 연간 43만 2000원에서 129만 4800원(방송통신고 8만 5200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올 2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총 54억 원을 도교육청이 지원한다. 
교과서 대금의 경우 일반계고 기준으로 1인당 최고 11만 6000원에서 최저 4만 8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특성화고의 경우 NCS 교육과정 모듈에 대한 각 학교의 산출 내역을 수합해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단, 올해 2학기의 경우 이미 교과서를 구입했기에 실질적인 지원은 2020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학교에 따라 분기별 최고 6만 7500원에서 최저 5만 200원을 지원받게 되며, 2019학년도 2학기에는 도내 고 3학생 1만 3523명에게 15억 6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 기존처럼 경제적 취약층으로 지원을 받아온 학생들을 제외하고 우유 급식, 방과후수업 수업료, 각종 체험학습비 등은 수익자 부담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도에는 고등학교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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