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운전면허 취득이 쉬워질 전망이다.
진천경찰서는 지난 23일 소회의실에서 청주면허시험장(장장 노명진)과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소장 고은영)와 함께 ‘외국인 면허취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운전면허 필기수업과 시험을 지역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협약식은 체류 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해 특히 이주여성들의 안정된 국내 정착을 돕고, 외국인 교통사범을 줄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추진됐다.
업무협약 체결 내용을 보면 ▲진천경찰서는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위한 외국어 문제집 제작 및 교육을 지원한다. ▲청주면허시험장은 외국인 이주근로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원거리 지역에 찾아가는 운전면허서비스 시행으로 출장학과시험을 지원한다. 또한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는 출장학과시험에 수반되는 대상자 모집, 장소 제공 등 제반 사항을 지원·협조한다 등이다.
아울러 이들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기관별 담당업무에 드는 비용은 해당 기관이 부담하고 여타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분담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운전면허 취득 및 전환이 어려웠던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손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해 한국내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받고 무면허 운전 등 교통사범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결혼이주여성 김모(진천읍) 씨는 “운전면허 취득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운전면허 필기준비부터 시험까지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게돼 너무 고맙다”며 “열심히 준비해 반드시 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필기수업에서 시험까지 … 지역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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