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농업인 결혼축하금 지원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9.10.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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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NH농협-충북지역개발회 업무협약 체결

충북도는 지난 8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NH농협은행(충북영업본부장 태용문)·충북지역개발회(대표 한장훈)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청년농업인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미혼 청년의 결혼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청년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기간 내 본인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월 80만 원을 적립(근로자 20만 원)을 약정하면 5년 후 4800만 원에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의 경우 30만 원을 적립하면 5년 후 36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세 기관은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 청년농업인에 대한 결혼축하금 후원 및 후원금 관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농협은 충북지역개발회를 통해 청년농업인 결혼축하금을 후원하고, 개발회는 후원금 관리와 청년농업인에게 결혼축하금 지급을, 도는 청년농업인 공제 가입과 결혼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 청년농업인 200명(2019년 120명, 2020년 80명)은 공제가입 기간 동안 본인 결혼 시 공제금 외에 결혼축하금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가입 청년농업인은 본인 결혼 시 주소지 시군에 결혼 증빙서류를 첨부해 결혼축하금을 신청하면 되고, 축하금은 충북지역개발회를 통해 연 2회(상· 하반기) 나눠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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