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촌마을 골프연습장 건설 ‘절대 안 된다’
몽촌마을 골프연습장 건설 ‘절대 안 된다’
  • 엄일용 기자
  • 승인 2019.10.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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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1만 8912㎡ 규모 78타석으로 내년 9월 준공 예정
주민들, “인도설치 요구 무시·진입도로 확보 문제 있어”
몽촌마을 주민들이 트랙터 등 농기계로 안길을 막아놓고 골프연습장 건설을 막고 있다.
몽촌마을 주민들이 트랙터 등 농기계로 안길을 막아놓고 골프연습장 건설을 막고 있다.

 

덕산읍 용몽리 몽촌마을 주민들이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서 추진되는 마을안길 진입로 확장 공사에 대해 당초 제안한 인도설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다.
현재 마을 안길 진입로는 주민들이 가져다 놓은 경운기, 트랙터 등으로 인해 대형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상태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5월 군과 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주민설명회에서 진입로 확장시에 주민 안전을 위해 인도설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5일 골프연습장 설치 허가가 완료됐고 인도설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민 A씨는 “주민설명회에서 인도를 설치해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것은 잘못됐다”며 “만약 인도설치가 되지 않는다면 많은 차량들로 인해 어르신들은 마음놓고  다니지도 못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골프연습장은 몽촌마을 산 97 번지 일원 부지 1만 8912㎡에 건축 면적 2247㎡, 3층 규모로 들어설 계획이다. 1층은 사무실과 로비, 2-3층에 78 타석이 설치되며 내년 9월 30일 완공 예정이다. 진입로 확장공사 구간은 마을입구부터 골프연습장까지 총 330m이다.
또 주민들은 진입로 확장에 따른 도로 확보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골프연습장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 폭이 6m로 왕복 2차선이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진입 도로 폭은 4.5m∼5m로 일부 개인 사유지가 포함돼 있고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구거지에는 주민들이 심어놓은 수십그루의 조경수가 자라고 있다. 군은 현재 마을안길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는 모두 보상할 계획이다. 
김성용 이장은 “도로폭 6m로 확장하기 위해 활용해야할 도로 옆 구거로 20여 년 전 마을에서 소나무와 단풍나무 등 조경수가 수십 그루 심어져 있는데 마을과 아무런 협의가 없이 어떻게 한국농어촌공사가 도로확장을 허가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거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서 관리중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 관계자는 “구거지는 관련규정에 따라 도로로 사용 허가됐다”며 “조경수는 주민들과 골프연습장 사업주가 협의할 문제”라고 답했다. 
골프연습장 건설관계자는 “군에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하는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전했다.
군관계자는 “앞으로 진출입도로 확장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 사유지보상, 조경수 처리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주민, 관련기관, 사업주 등과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연습장 설치허가는 지난 2016년 10월 신청접수됐으나 도시계획심의와 각부서 협의 등을 거쳐 2017년 7월 허가가 반려됐다. 그 후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5월 군이 조정권고안을 수용해 지난 7월 15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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