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한다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한다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9.12.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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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 발표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이나,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 읍·면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고, 가장 어려움이 많은 입국초기에 한국생활 정보습득, 결혼생활 관련 고충상담 등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관행을 사전에 근절하고, 가정폭력에 신속히 대응해 결혼이주여성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예방(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외국인 배우자 초청 제한)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사회활동 참여 집중 지원 ▲가정폭력 신속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안정적 체류를 위한 제도 변경 ▲사회참여 및 자립 적극 지원 등이다.
특히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 다국어 신고앱(13개 언어)’을 2020년 하반기까지 개발해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어(13개 언어)로 신고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누리콜센터(1577-1366) 내에 경찰청과의 긴급전화(핫라인)를 설치해 통역지원 등을 포함한 수사공조를 추진한다. 또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국적 취득 시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감경하는 종합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해 결혼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이 잇따르고 있어 아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입국 초기 이주여성이 우리사회에 제대로 정착해 사회 구성원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결혼중개업체 등의 불법 인권 침해적 행위에 대해서 엄단하는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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