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농부산물 소각 단속 강화에 주민들 불편 호소
군 영농부산물 소각 단속 강화에 주민들 불편 호소
  • 엄일용 기자
  • 승인 2019.12.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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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폐기물관리조례 들어 ‘불법 소각 금지 단속’ 지시
주민, “오랜 관행인데 대책없이 과태료부과는 부적절”

진천군이 고추, 깨 등 영농부산물 수확철을 맞아 고춧대와 깻대 등에 대한 불법소각 근절에 나서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홍보’ 문서를 각 읍·면에 전달했다. 불법 소각이 발각될 경우 ‘폐기물관리법’과 ‘진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농산물 수확 후 남겨지는 영농부산물의 소각은 병해충 방제 차원으로 농촌에서 해오던 관행인데 이제와 소각 발각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다.
농민 김모 씨는 “고추대, 콩대. 깻대 같은 줄기는 옛날부터 땔감으로 사용하거나 소각을 해왔는데 갑자기 단속을 강화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니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냐”며 분개했다.
농가에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자제를 홍보하고 있는 읍.면장 A 씨는 “농업부산물을 일률적으로 소각금지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지만 농촌의 실정과 맞지 않아 난감하다” 며 “하루에도 몇번씩 주민들이 하소연을 해온다”고 전했다. 
지난달 21일 개최된 제281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유후재 의원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각종 영농폐자제 불법소각 및 매립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데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 이에 대해 환경담당 관계자는 “농업부산물 소각의 경우 환경부에서는 불법소각으로 규정하고, 산림청에서는 산불예방기간에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정책이 상충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답변했다.
군 농정업무 관계자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농업부산물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소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영농부산물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뾰족한 대책이 없다” 며 “농업부산물을 파쇄하는 방안은 농가들이 파쇄기를 구입해 처리하기엔 너무 비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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