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으로 변경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으로 변경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9.12.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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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앙회, 고객복지서비스 등 제도 확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재도약을 위한  ‘노란우산공제’를 ‘노란우산’으로 변경하고, 제도개선 및 고객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우산’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밝은 미래와 희망을 지켜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노산우산으로의 변경과 함께 ▲월부금액을 1~200만 원으로 변경 ▲지자체 가입자 부금지원 확대 ▲가입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증명서류 등 국세청 과세정보이용을 통한 간소화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업무 확대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이용자의 편의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자문 및 상담 확대 ▲소상공인의 재기 및 역량강화 교육 확대 ▲노후설계 교육 및 힐링캠프 확대 ▲고객 온라인 마케팅 플렛폼 운영 등 소상공인 사업지원과 ▲리조트 등 휴양시설, 건강검진 할인지원, 복지몰, 문화활동 지원확대 등 복리증진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다.
한편 노란우산은 2007년 출범 후 현재 121만 명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하고 있으며, 그동안 약 30만 명의 고객에게 폐업이나 사망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했다. 노란우산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시중은행 및 농협중앙회,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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