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행복택시 모바일 앱 지원에 택시업계 신경전 심화
군, 행복택시 모바일 앱 지원에 택시업계 신경전 심화
  • 엄일용 기자
  • 승인 2019.12.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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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행복택시 보조금 정산시스템 도입 조례 따라 지원
개인택시 “조례 개정” vs 법인택시 “기존대로 실시”

진천군이 행복택시 보조금 정산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행복택시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행복택시 지원사업 관련 택시업계 중 관계자에게만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개인택시운송조합(이하 개인택시)과 법인택시업계(이하 법인택시)간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다. 
개인택시 측은 당초 진천군에 등록된 택시를 소유한 모든 기사에게 행복택시 보조금정산 시스템용 ‘행복택시 앱’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조례 때문에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에게만 앱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법인택시 측은 기존대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군은 지난 19일 재난상황실에서 ‘시골마을 행복택시 보조금 정산시스템 도입 관련 설명회’를 열고 정산시스템 설명 및 모바일 앱 사용방법 등을 설명했다.  
설명회에서 조래훈 충북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진천군지부장은  
“군이 등록된 택시 기사라면 누구나 신청을 통해 모바일 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예외를 두고 있다”며 “개인택시사업자 누구나 모바일 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법인택시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 행복택시가 사업성이 없다고 외면해 왔던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군 지원이 늘고 이용객이 증가하니까 이제와서 이사업에 동참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하자는 요구는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조례’ 제2장 행복택시 운행 제5조(운행방법) 2항에 따르면 ‘행복택시 운행시간 및 횟수 등은 마을 대표자와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전협의해 결정하며 이용 주민의 신청에 의해 운행한다’로 규정돼 있다. 또 제3장 제6조(비용의 신청) 1항에 따르면 ‘마을의 대표자가 전월에 이용한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군에서 지원하는 비용의 청구 및 정산은 행복택시 운행 마을대표자(이장)가  주민들이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첨부해 지원신청서를 군에 제출하고 택시회사는 택시미터기 영수증을 출력해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는 이를 대조 검토하고 수작업으로 그 비용을 계산해 지급해 왔다.
군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택시 보조금 정산 전산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용자가 NFC 카드를 운전자 스마트폰에 태킹(텃치)해 탑승하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행기록정보가 전송돼 비용 정산이 자동 처리 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조례에 따라 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운송사업자만 가능하다”며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모든 택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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