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나대지에 건축폐기물 방치 주민 원성 높아
혁신도시 나대지에 건축폐기물 방치 주민 원성 높아
  • 엄일용 기자
  • 승인 2020.01.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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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촌리, 대월2길 등 나대지에 폐목재·음식쓰레기 버려져
군, “1차적으로 땅주인(관리인)이 처리해야 … 조치할 것”
두촌리 우미린아파트 후문 앞 나대지에 건축폐기물과 함께 책상 등 생활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두촌리 우미린아파트 후문 앞 나대지에 건축폐기물과 함께 책상 등 생활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충북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일부 나대지에 폐시멘트 벽돌, 건축내장용 폐목재, 폐비닐 등 산업 폐기물과 현수막 뭉치,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쓰레기가 버려져 악취가 발생하고 도시미관을 훼손시키고 있어 주민 원성이 높다.
이들 쓰레기가 방치된 곳은 덕산읍 두촌리 우미린아파트 정문 앞 상가부지 나대지(두촌리 2754, 2756, 2771번지 일대)와 덕산읍 혁신도시출장소 앞 나대지(두촌리 2466, 2467, 2469, 2470번지 일대) 및 우미린아파트 후문 앞 나대지(두촌리, 대월2길 일원) 등이다.
주민들은 그동안 나대지에 잡초가 무성해 폐기물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았으나 잡초가 말라 시들면서 쓰레기가 드러나고 있으며 그 양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군이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우미린 아파트 주민 A씨는 “지금 혁신도시내 나대지 공터는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며 “겨울인데도 버려진 음식 쓰레기가 썩어 악취가 심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청결유지 책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또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혁신도시 A 나대지 관리인 B씨는 “공사장에서 건축폐기물을 몰래 버리는데다 인근 주민까지 밤이나 사람들이 없을때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군청 환경업무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현지 조사를 해서 땅주인 또는 관리인이 수거처리 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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