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진천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01.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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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군수 송기섭)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며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게시·살포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수거해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군은 23일까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참여자를 모집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군 건축디자인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진천군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며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참여자는 제외된다.

 

보상금은 현수막 1,500(1매당), 족자형 현수막 500(1매당), 벽보 300(10매당), 전단 200(10매당), 명함형 전단 100(10매당)으로 월 최대 30만 원 한도로 보상하며,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확인 과정을 거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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