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복합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진천복합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03.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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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읍 일원 883필지, 121만㎡ 대상 … 건축, 토지형질 변경, 수목 식재 제한
- 오는 30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

진천복합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 덕산읍 일원 883필지, 121대상 건축, 토지형질 변경, 수목 식재 제한

- 오는 30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진천군이 진천복합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이번 허가 제한은 무분별한 개발행위,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덕산읍 기전리, 석장리 일원 883필지 121를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군은 지난 13일부터 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덕산읍 게시판을 통해 공고문을 게시 중이며 이에 따른 주민 의견을 오는 30일까지 수렴한다.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변경, 수목 식재 등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복합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1일 충북개발공사와 3,000억원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는 진천복합산업단지는 문재인 정부의 3대 중점육성산업인 시스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IT, BT, NT 기반의 융복합 산업타운 등 산업시설과 주거용지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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