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납세자 보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진천군, 납세자 보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03.19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방세 부과 불복절차 도움 … 법령 검토, 서류 보완

진천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복잡한 절차,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등으로 불목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2014년 3월부터 운영 중인 국세 불복청구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제도와 형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정 대리인 신청 자격은 △청구 세액 1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배우자포함)인 개인이다. 다만,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절차는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청구 접수 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청 세정과에 제출하면 군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검토한 후 7일 이내 대리인 선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043-539-325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영세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