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오는 4월 8일까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진천군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 537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20. 1. 1.기준으로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표준주택과 비교해 산정되며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가격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번 열람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포함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선정의 적합성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세정과(☏043-539-3293)로 문의하면 되고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청주지사(☏043-258-117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인터넷진천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