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광혜원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설치
진천군, 광혜원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설치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03.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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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광혜원면 만승초등학교 인근에 무인단속시설(CCTV)을 설치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광혜원면 광혜원리 526-11일원(만승초등학교 후문)에 무인단속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를 지난 17일 실시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코로나19 여파로 주정차단속 유예를 실시 중에 있어 이번 사태가 종식되는 시점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행정예고 기한인 다음달 6일까지 진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의견제출서를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진천군청 일자리경제과(☏043-539-3724, FAX 043-536-8844)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설(CCTV) 설치를 통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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