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도지사 특별지시(28호) 시달
봄철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도지사 특별지시(28호) 시달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03.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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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및 농업부산물 소각 등 집중단속

충청북도는 봄철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도지사 특별지시 제28호를 도내 전 시군에 시달했다.

이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고 건조한 날씨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객과 등산객이 많아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시종 도지사는 특별지시를 통해 ▲산불예방 사전조치 이행철저 ▲산불발생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태세 구축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지역자원 총력지원 및 효율적 관리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범 도민 산불조심 의식함양을 지시했다.

이 지사는 특히, “논밭두렁과 농업부산물 소각 등으로 수십 년 동안 키워온 나무가 한줌 재가 되지 않도록 불씨취급자에 대해 산불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산불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진화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도는 현재 봄철 대형산불 예방 사전차단 위해 산불감시원 732명, 산불예방전문진화대 700명, 관계공무원을 총 동원해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말에는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산불 가해자나 위법행위자를 적발하여 산림보호법 처벌규정에 따라 16여건의 형사처벌과 43여건의 행정처분 과태료 9,780천원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3월 30일 현재 28명을 적발해 3건의 형사처벌과 25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도 이태훈 환경산림국장은 “지속적인 기온상승으로 인한 입산자의 증가와 영농준비에 따른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하겠다.”라며, “산불로 인한 무거운 처벌을 널리 홍보하여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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