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배수로 위에 무허가 가설물 3년째 방치
마을 배수로 위에 무허가 가설물 3년째 방치
  • 엄일용 기자
  • 승인 2020.05.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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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신마을, 가설물 설치자가 농로에 고물 쓰레기 적체
진천군 관계자 “원상복구명령 및 쓰레기 처리 조치”
가신마을 배수로 위에 불법 가설물이 설치돼 있다.
가신마을 배수로 위에 불법 가설물이 설치돼 있다.

 

덕산읍 신척리 가신마을 배수로 위에 3년째 불법 가설물이 설치돼 있고 주변 농로에 타이어, 컴퓨터모니터 등 고물쓰레기가 방치돼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주민들은 불법 가설물이 설치되고 쓰레기가 방치된 곳이 마을안뜰 사거리로 경운기와 차량 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불법 가설물은 신척리 723번지 일원 배수로 위에 설치돼 있다. 가설물 안에는 소파, 주방기구, 냉장고 등이 있고 철제 선반에는 살림도구도 올려져 있다. 밖에는 3대의 냉장고와 선풍기, 방석 등도 널부러져 있다. 
농로에 버려진 고물 쓰레기도 불법 가설물 설치자가 가져다 놓은 것이다. 타이어, 철제 빔과 플라스틱 통, 컴퓨터모니터도 두대나 있다. 비가 맞지 않도록 묶어놓은 대형 물체도 있다. 
이배영 가신마을 이장은 “지난 3년 전부터 배수로에 무단으로 컨테이너박스 시설을 설치하고  농로에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가져다 쌓아놓기 시작했다” 며 “주민들이 농경지로 이동할 때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비가 많이 내릴 경우 배수로가 막혀 농경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고 분통을 터트렸다. 
마을 주민 김씨는 “무인지경 지역에 위치한 불법컨테이너 시설에서 사람이 거주하면서 취사를 하고 있다” 며  “늦은 저녁에 비닐하우스 작물과 농경지를 돌봐 볼때 상당한 위압감이 생겨 불안하다” 고 하면서 “군에서 빨리 철거조치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지역 배수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국유지로,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배수로다. 국유지내에서는 국유재산법 규정(제1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유재산법(제82조,벌칙)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가설물 소유주 A씨는 음성 대소주민으로 알려졌으며 연락이 되지 않았다.
군은 국유지 배수로에 무단 설치한 컨테이너 시설에 대해 1차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다. 복구 명령 기간 내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군 환경과 관계자는 “농로에 버려진 쓰레기 처리를 위해 당사자 A 씨에게 계도 조치했다”며 “앞으로 농업정책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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