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 신창섭(사진) 전 진천군의회 의장이 29일 가석방 됐다. 법무부 등은 최근 신 전 의장에 대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얼고 가석방 최종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벌금이나 추징금이 없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이유로 알려졌다. 신 전 의장은 당초 오는 10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저작권자 © 인터넷진천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현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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