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통학버스 임차 업체 손실 선제 지원
충북교육청, 통학버스 임차 업체 손실 선제 지원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20.06.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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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통학 편의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코로나-19 사태로 학생 등교가 지연됨에 따라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못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송 업체와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손실을 지원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 도교육청에 따르면 통학버스 미 운행 기간에 대하여 인건비 70%와 부대 경비 100%를 지급한다. 다만, 유류비 등 실제 소요되지 않은 경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운송 업체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각급 학교에 증회 운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며, 운송 업체도 학교의 증회 운행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6월 12일(금) 오전 10시 충청북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강석근)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충북교육청은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손실 지원을 보장하고, 운송사업조합은 통학버스를 안정적으로 운행하여 학생 통학 편의가 차질 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운송 업체의 경영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관계없이 학생 통학 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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